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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주택, 다주택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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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소득세

    양도세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할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하는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3. 주식 등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4. 기타자산 :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근, 이축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은 위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며 정확하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간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1. 양도차익 산출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4.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5.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됩니다. 양도 소득기본공제는 250만원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2023년 양도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1200만원 이하 6% 세율 적용되었는 부분이 1400만원 이하 6%로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위와 같이 결정되며 보유한 부동산에 따른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유기간과 보유한 부동산의 권리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큰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고가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다주택자의 2주택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세율은 기본세율에서 10% 추가가 됩니다. 

     

    2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미만 보유하였을 경우 세율은 40%가 됩니다. 단, 과표에따른 기본 세율 +10%와 40% 중 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는 기본세율 + 10%이 적용됩니다.

     

    3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인경우 40%와 기본세율 + 20% 중에서 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 + 20%로 적용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의 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1년미만 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 여러요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단하게 자동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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