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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근로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해 1월~12월까지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고하고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잘 알아 보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니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금액 )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환급받을 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 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중도 퇴사 후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친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편리하고 정확한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