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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보험의 경우 그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0.5%의 세율이 부과되며 개별소비세액은 개별소비세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3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에너지, 환경세액의 경우에는 15% 세율이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 30%가 세율로 책정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켜 청구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일정부분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미가공식료품이나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등 부가세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 구분
부과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였어도 매출액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세율을 낮게 적용받게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1년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게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시 | - 연간 매출액(부가세포함) 8,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
- 세율 10% 적용 | - 세율 1.5 ~ 4% 적용 |
-물건 구입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 | - 매입세액의 15 ~ 40% 공제 |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7.25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 및 부가가치율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을 말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액을 말합니다.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는 홈택스를 비롯하여 아이홈택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아이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계산기 입니다.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입력하시고 사업유형 및 신용카드발행 등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하시면 바로 부가세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