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금액 및 부동산 종류 위치 그리고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조건들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세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무상취득의 경우 2.3% ~ 3.5%, 원시취득 2.8%, 주택 유상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융됩니다.
구분 | 할인율 |
무상취득 | 2.3% ~ 3.5% |
원시취득 | 2.8% |
유상취득 | 4% 농지의 경우 3% |
주택 유상취득 | 1% ~3% |
부동산 외 차량, 콘도 회원권 등 |
2% ~ 7% |
주택 유상 ∙ 무상 취득세율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즉,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유상의 경우에는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 |
6억초과 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
2주택 | 8% | 1~3% | |
(일시적 2주택 제외)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 | 3억 이상 | 12% | 3.50% |
(상속제외) | 3억 미만 | 3.50% | 3.50% |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과세표준 3억 미만인 경우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시에는 조정지역의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의 부동산, 예를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유∙무상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농지인 경우에도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 | 4% | |
(토지, 건축물)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0%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0% |
그 외 | 3.50% | |
농지 | 매매 | 3.00% |
상속 | 2.30% | |
공유물 분할 | 2.30% |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 외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세율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0%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0% | |
그 외 | 7.0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0% | |
그 외 | 5.00% | |||
영업용 | 4.00% | |||
이륜자동차 | 2.00% | |||
위 외의 자동차 | 2.0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0%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0%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0% | |||
입목 | 2.00% | |||
광업권·어업권 | 2.0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0% |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20%, 부정무신고가산세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