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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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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금액 및 부동산 종류 위치 그리고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조건들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세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무상취득의 경우 2.3% ~ 3.5%, 원시취득 2.8%, 주택 유상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융됩니다.

구분 할인율
무상취득 2.3% ~ 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
농지의 경우 3%
주택 유상취득 1% ~3%
부동산 외 차량,
콘도 회원권 등
2% ~ 7%

 

 

 

 

 

 

주택 유상 ∙ 무상 취득세율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즉,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유상의 경우에는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 1~3%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3억 이상 12% 3.50%
(상속제외) 3억 미만 3.50% 3.50%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과세표준 3억 미만인 경우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시에는 조정지역의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의 부동산, 예를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유∙무상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농지인 경우에도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4%
(토지, 건축물)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0%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0%
그 외 3.50%
농지 매매 3.00%
상속 2.30%
공유물 분할 2.30%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 외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0%
상속 외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0%
그 외 7.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0%
그 외 5.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2.00%
위 외의 자동차 2.0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0%
입목 2.00%
광업권·어업권 2.0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0%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20%, 부정무신고가산세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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