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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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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은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나의 소유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될 때 내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하고 납부했으나 통합되어 취득세라고 불립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즉, 재산세를 내게 되며 재산의 합계액이 크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순간 발생되는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되며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 1% ~ 3%
    • 주택외 부동산 : 2.3% ~ 4% 유상취득일 경우 4%, 무상취득 2.8% ~ 3.5%, 원시취득 2.8% 등

     

    부동산은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게 매겨지게 됩니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9억 원 이하는 1.01% ~2.99%,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및 법인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 금액이 높을수록 취득세가 높아지니 미리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차량 등 재산이 이전 취득될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금액에 대해 매겨지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금 감면항목이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취득원인, 취득하는 물건의 지역,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되니 위택스 지방세 계산 기을 활용 하시면 간편하게 세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기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이 모든 세금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납입일이 넘어가면 취등록세의 20%의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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