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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직장이 먼 거리로 발령이 나거나, 아이 교육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전 집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매도가 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때 이때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되었을 때 몇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그 중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1가구 1주택에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2주택이되면 보유세,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양도세가 중과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A주택 취득 후 1년 후 B주택 취득
- A주택을 2년 보유 (단, 조정지역내에서는 2년을 거주해야함)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 매도
A주택을 2024년 3월 1일에 매수하였다면, B주택은 2025년 3월 2일 이후 매수하시면 됩니다.
A주택을 2026년 3월 1일까지, 2년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A주택은 2028년 3월 1일 이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A주택을 매도한 경우 A주택은 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도 함께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매도할 예정임을 B주택 취득시 알리고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B주택의 취득세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단, 추후 3년내에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며, 이때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8% +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