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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4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줍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적용하여 월차임을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333,000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임대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최신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목차 기초생활자 급여 혜택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에게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교육 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출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