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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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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국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으며,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토지, 건물, 재화 등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증권, 펀드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오토바이 등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의료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며,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와 가구원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부양의무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장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며, 심사 결과는 통보서로 알려줍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1일에 지급되며,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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