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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자 급여 혜택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에게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교육 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한 수급자에게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사망한 수급자에게 1구당 8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자활근로자, 자활기업가, 자활사업가, 자활교육생 등에게 지원합니다. 자활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다양하며, 자활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자 요금감면 할인 혜택
-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을 50% 할인합니다. 최대 200kWh까지 적용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2만 341원을 지원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최대 20m3까지 적용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최대 20m3까지 적용됩니다.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최대 20L까지 적용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요금 등을 감면합니다. 감면율과 적용 범위는 통신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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