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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줍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적용하여 월차임을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333,000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임대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528,000 | 626,000 |
경기 · 인천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 | 226,000 | 270,000 | 313,000 | 323,000 | 382,000 |
4급지(그 외)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줍니다.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로 1인 가구는 1,046,654원, 2인가구는 1,767,652원, 4인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청년주거급여 지원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산정방식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가 동일하게 계산되어집니다.
급여액 = 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신청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거급여를 받을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친척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통장사본과 신분증 등 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거치며 해당 가구에 지원되며 최대 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