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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기 (부동산, 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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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뜻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성사시 지급하는 대가로 예전에 부동산을 '복덕방'으로 불리웠을 때 복비라는 말을 사용하던 것입니다. 

 

복비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하고 매매일 경우와 전월세일 경우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목차

     

    복비 계산기 (부동산, 전세, 월세)

     

     

     

    부동산 매매시 수수료율

    • 5,000만 원 미만: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 5,000만 원 ~ 2억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 6억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 없음
    • 6억 ~ 9억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 없음
    • 9억 초과: 상한요율 없음, 0.9% 이내 협의

     

     

    전월세 복비 수수료율

    • 5,000만 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 5,000만 원 ~ 1억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 3억 미만: 상한요율 0.3%, 한도 없음
    • 3억 ~ 6억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 없음
    • 6억 초과: 상한요율 0.8% 이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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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 계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복비는 부동산 거래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성사시 잔금을 치를 때 지급하게 되며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전세일 경우는 전세 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월세인경우는 보증금 + (월세 x100)한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1억5천만원에 50만원의 월세 주택의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거래금액은 1억 5천만원 + (50만 x 100) = 2억원이 됩니다.

    거래금액 2억원의 경우 상한요율은 0.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비는 2억 x 0.3% = 60만원이 됩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복비는 6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복비(중개 수수료)가 적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미리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비는 부동산 잔금일에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비 계산기

     

    복비 계산은 간단한 듯 하여도 금액이 커지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복비를 알 수 있게 되니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검색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복비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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