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전세 거래를 역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과 전세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시 어떤방법으로 전환을 하는지 전환율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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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그 비율을 말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거나 인상하는 경우에 적정 금액 및 계산을 하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전환율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백분율로 나타내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전월세 전환시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전환율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규정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게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의 2가지 이율에서 낮은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기준금리 + 2%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2%를 합해 5.5%가 현 시점에서의 전월세 전환 최고 한도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월세 전환시 월세금액이 높아지고, 월세>전세 전환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시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에서는 월별, 지역별 전환율을 한눈에 보기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방법
전세 👉 월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산방법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보증금에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환시 내야될 월세가 나오게됩니다.
(전세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 = 월세
월세 👉 전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5.5%) = 전세금액
1억당 4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월세를 지불한다고 할때 전월세 전환율을은 1억당 40만원인 경우 1년에 480만원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을 4.8%가 되며 1억당 50만원인 경우는 6%가 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는 위의 계산을 더 간편하게 해줍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부동산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전월세 전환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