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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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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구 2주택

     

     

    1 가구 2주택은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중의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과 동생이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1억 미만의 주택 소유한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1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1 가구 2주택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자나 1 가구 1주택자에 비해서 순위가 낮아지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LTV, DTI 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인 경우에 세금의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목차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직장이 먼 거리로 발령이 나거나, 아이 교육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전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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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 가구 2주택이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세대원 중 한 명이 분양 당첨이나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상속으로 인해 소유한 경우 기한 내 처분을 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 가구 2주택 취득세율

     

     

    1 가구 2 주택을 취득하게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 시

    1 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취득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1 가구 2 주택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8%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 적용

     

    ✅ 1 가구 2 주택을 보유 시 

    비조정대상지역의 1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취득세율 8% 적용

     

    ✅ 3 주택이상의 경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지역에 무관하게 12%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목차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은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나의 소유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될 때 내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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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이나 서초, 용산, 송파 등의 경우 2년 이내 및 나머지 지역에서는 3년 이내 기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적용되어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합가를 하여 같이 거주하는 경우 10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으로 인해 2주택 소유시 5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단, 부모 동거봉양의 경우 만 65세 이상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 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취득세, 양도세)

    목차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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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유상 거래인 경우 주택 수와 주택의 위치(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따라
    • 무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 금액 3억을 기준으로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 1~3%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3억 이상 12% 3.50%
    (상속제외) 3억 미만 3.50% 3.50%

     

     

    또한 주택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4%
    (토지, 건축물)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0%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0%
    그 외 3.50%
    농지 매매 3.00%
    상속 2.30%
    공유물 분할 2.30%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

     

    1가구 2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해본다면 예산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가 바로 계산되어 나오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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