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반응형

목차

     

    매년 5월,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5년 최신 세율표와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

     

    즉, 단순히 번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실제 남은 소득(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과세표준은 아래 종합소득 6가지 항목의 합산에서 산출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인의 추가 소득 포함 시)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사적 연금 포함)
    • 기타소득 (일시 강연료, 원고료 등)
    •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는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고,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원) 세율(%) 누진공제액
    14,000,000 이하 6 0
    14,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15 1,260,000
    50,000,000 초과 ~ 88,000,000 이하 24 5,760,000
    88,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35 15,440,000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38 19,940,000
    300,000,000 초과 ~ 500,000,000 이하 40 25,940,000
    500,000,000 초과 ~ 1,000,000,000 이하 42 35,940,000
    1,000,000,000 초과 45 65,940,000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조정 항목이 존재하며,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이를 차감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0,000원일 경우 적용 세율은 24%지만,
    직접 80,000,000 × 24%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5,760,000원)을 빼서 실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20,000,000원이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합쳐 40,000,000원이라면 과세표준은 80,000,000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80,000,000원
    • 적용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0,000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80,000,000 × 24%) – 5,760,000 = 13,440,000원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344,000원이 별도로 부과되며,
    총 납부세액은 약 14,784,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 전체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고려해보세요:

    • 필요경비 최대 반영: 사업 관련 지출을 철저히 기록하여 경비로 인정받으세요.
    • 소득공제 항목 확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