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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기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를 받고 계신 분,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생기는 분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많거나,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 퇴직 후 부업이나 용역으로 수익이 생긴 경우
참고로, 직장 월급만 있는 분은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주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벌금 같은 세금)가 붙습니다.
꼭 기한 안에 두 가지 모두 마무리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류 | 예시 |
임대소득 | 아파트, 상가, 원룸 등에서 월세 받은 경우 |
금융소득 | 예금이자, 적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일시 용역 등 |
사업소득 | 장사, 무등록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등 |
연금소득 |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 수령분 |
은행 이자와 월세 수입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서 경비(비용)를 빼고, 공제 항목(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을 적용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최대 45% (누진세 적용) |
소득이 2,000만 원이면, 15% 구간입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공제 항목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청 사이트)로 온라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일부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은 대부분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
동네 세무서 도움창구에서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서류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싶은 분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 좋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월세계약서나 소득증빙 서류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꼭 지키기
- 병원비, 교육비,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니 꼭 입력
- 중간에 이미 일부 세금을 냈다면 (예: 연말정산 때)
→ 그 금액은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나는 신고 대상일까? 헷갈릴 땐 조회 먼저!
“이자나 월세가 조금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무료 신고도 도와주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