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함께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오르면서, 생계급여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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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지급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717,604원
- 2인 가구: 1,179,797원
- 3인 가구: 1,507,606원
- 4인 가구: 1,829,332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7,388원
이 기준에 따라 가구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더 나아가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되며,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가구의 은행 계좌로 매월 자동 이체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고,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 혜택
생계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받고, 주거급여로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학생들의 학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와 통신비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