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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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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급 계산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2025년 최저임금 시급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17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 연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주급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0,03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시 받게 될 주급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한 주동안 40시간 근무시(주휴시간 1시간포함) 받게될 예상 주급은 481,44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사규정에 다라 주휴수당도 다르게 책정되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시간 시급(원) 합계(원)
    기본 근무 시간 40 10,030 401,200
    주휴수당 8 10,030 80,240
    총 주급     481,440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년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25년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 월급은 2,096,270원으로 2024년 2,060,740원 보다 35,530원 많아지게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과 2025년 월급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 최저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금액을 책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금액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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