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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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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급의 휴일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급의 휴일을 1일치의 임금으로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동안 계약된 근로일수를 개근하게되면 다음주에 1회의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 소정근로일 만근 :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협의한 날을 의미하며 주3일 월,수,금을 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은 월,수,금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만근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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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신청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방법을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근로자는 매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자는 기록된 내용에따라 계산하여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일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액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산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되는 경우

    1.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3.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 퇴사 예정일이 포함된 마지막 주
    5.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된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나,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지만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15시간이상 근무하였으나 근로시작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분 및 벌금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같은 근로자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씩 2024년 최저시급9,860원을 받고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이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8시간 x 98,60원 = 78,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832원으로 이는 근로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무하고 법정 휴일인 주휴일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검색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1주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주6일 최저시급 9,860원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비 = 시급 9,860원 x 1주 36시간(주6일 x 하루6시간) = 354,960원

    주휴수당 =  70,992원

     

    따라서 1주일 후 주급으로 받게된다면 354,960원 + 70,992원 = 425,952원을 주급으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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