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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준비하시 못하였거나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 기준과 몇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수급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323.2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자 국내 거주
✔ 단독 가구 연간소득 202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연간소득 323.2만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로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은 = 0.7 x (3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163만원
부부가구로 본인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평가액은 = 본인소득분 [ 0.7 x (200 - 110만원) + 30만원 ] + 배우자 소득분 [ 0.7 x (200만원 - 110만원)] = 93만원 + 63만원 = 156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자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기타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방법에 관해서는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산조사후에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입금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 전 기초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즉시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 모두 다 제각각 그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월 최대 335,810만원이 기준연금액으로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라 그 산식이 달라지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받게 되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발생되는 소득역전을 막고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