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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신규변경등록, 이전신청 ) 목차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 내외로 5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포털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뿐만아니라 등록원부발급(무료),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민원을 방문신청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이제 인터넷발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데 대략 5분~10분 정도 소요되며, 바로 프..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목차 전입신고 기한 전입신고 기한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4일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거짓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되는데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셨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주민증 뒷쪽 주소지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사실을 밝히고 주소지 기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PC나 핸드폰에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취득세, 양도세) 목차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시행되면 입주권을 얻게됩니다. 이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추가분담금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됩니다. 단, 사업 지연 또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며, 입주권이 멸실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건축물대장 멸실 또는 조합의 멸실 신고, 단전/단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 착공시 청약접수를 통해 당첨되는 경우 받게되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