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목차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금액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며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하고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및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이 많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통해서 얻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급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의 급여
- 일,숙직비: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 숙식비 등
- 4대보험 회사부담금: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
-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받는 보조금
- 여비: 출장 등으로 인해 지출한 근로자의 여비
- 자녀보육수당: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
- 실업급여: 실업자가 받는 급여
- 비과세학자금: 근로자의 교육비, 연구비 등
- 근로장학금: 근로자가 근로와 병행하여 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받는 수당
- 국외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로한 소득. 처우개선비: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
- 취재수당: 기자 등이 취재 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 벽지수당: 벽지공사 등에서 근로자가 벽지를 붙이는데 지출한 비용
- 이주수당: 이주근로자가 이주지에서 근로하는 동안 받는 수당
위에 언급된 이러한 모든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공제 연간 최대한도는 2,000만원까지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할 계산이 필요없으므로 신청이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월급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총 급여액 구간을 확인합니다. 총 급여액은 연말정산시 발급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항목에 기재되어있으니 홈택스 지난 연말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총급여액에 곱하면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X 근로소득 공제율
총급여액이 6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면, 총급여액이 4,500만원 ~ 1억원 이하의 구간에 위치하므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6,000만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 750만원 + (6,0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4,500만원 × 15% = 750만원 + 675만원
-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42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