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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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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운영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가입하여 퇴직 시에 연금이나 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DC와 DB의 차이점은 퇴직금을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근로자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사용자(회사)는 매년 적립 및 운영하여 퇴직할 때 미리 고지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 급여형은 1년 근로 기간 동안의 30일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음
  • 회사가 운용손실을 책임지며, 수익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됨
  •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
  •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DB형이 유리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평균으로 적립금이 계산됨
  • DB에서 DC로 전환이 가능
  • 중도인출이 불가

 

 

 

 

확정기여형 DC형

 

DC형은 사용자(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모두 퇴직 시 지급받게 됩니다.

  •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을 퇴직급여 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수익 손실 시 손실을 떠안아야 되며, 수익을 얻게 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투자에 자신 있는 분께 추천
  • 승진 기회가 적으며 임금 상승률이 적고 이직이 잦은 사람에게 유리

 

▶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받은 경우
  • 본인 포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서 일시금 또는 납입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5세 미만의 경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IRP 퇴직급여 이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대부분 회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DB형과 DC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금 수령 시 소득세의 30~40%까지 절세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1,200만 원 이하로 수령받게되면 3.3% ~ 5.5% 세율 적용받게 됩니다.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필요 없는 경우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시
  • 근로자의 사망
  • 급여가 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경우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하는 경우
  • 근로자가 외국인으로 퇴직 후 출국 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 후 5년이 지난 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 5% 공제 후 기타 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은 55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연금으로의 수령은, 수령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소득세의 30%, 10년 이상부터는 4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으로의 수령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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