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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는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일뿐만아니라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계좌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은 퇴직시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출금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의무가 아닌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이더라도 IRP 계좌 개설이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일부 예외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55세 이상인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 자격이 H2, E9 코드라서 출국만기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장단점
1. 과세이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퇴직금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 15.4%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100% 그대로 수익금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시 5.5%의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감면
IRP 계좌로 입금받은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0년 이내 수령: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처음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초과 수령: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 불가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코로나감염등의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IRP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는 퇴직금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IRP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이며, 연말정산 시, IRP 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총 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