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반응형

목차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 시 사측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으로 중간정산을 위한 특별한 사유를 두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간정산 지급 가능한 7가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라고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7가지에 해당되어야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임의규정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연금(IRP)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사유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요양 필요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환자 인적 사항, 질병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 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간정산 신청하는 당시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요양 중인 경우는 의료비 지출액(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합산액 포함)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하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 이어 합니다.

     

     

     

    ✅  사용자(회사 측)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에는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