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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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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 계좌란

     

    IRP란 퇴직금을 자신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운용과 자산관리를 사측에서 하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개인퇴직계좌 IRP까지 3종류로 분류됩니다.

     

     

    IRP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DC형이나 DB형을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퇴직시 그동안 납입된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전 입금 됩니다. 퇴직시 IRP 계좌가 없다면 개설 후 퇴직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IRP 계좌 개설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금융기관별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비교해보시고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소득공제 혜택

     

    IRP 계좌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을 공제해주며 과세이연(가입 기간동안의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또한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줍니다.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 세액 징수

     

    IRP의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3.2%로 적용됩니다. 1년동안 100만원을 연금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2% ~ 16.5%까지 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 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 16.50%
    연봉 5,500만원 이상 13.20%

     

     

    연금 저축과 IRP 계좌는 두 계좌를 합해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액 공제가 아닌 계좌 자체 납입 한도 금액입니다. 두 가지 중 한 곳에 1,800만원을 입금해도 되고 나누어 입금해도 됩니다. 단, 공제 한도를 잘 확인하시어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며, IRP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IRP 300만원과 연금저축 300만원의 조합으로 1,485,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연금 저축과 IRP계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잘 준비하시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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