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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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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 재산이 2024년 중위소득에따라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은 가구원들 전체의 총 수입과 자산의 총액을 갖고 평가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소득 산정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바로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32% 이하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전체 가구원들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 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자세히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가구원수 2명 근로소득 5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의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보유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이 빠져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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