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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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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입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근로소득은 2군데 이상 근무하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 공제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아래의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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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계산기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근로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해 1월~12월까지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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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최저 6% ~ 최고 45%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높아지게하는 세금 체계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서 소득 재분배 효과 볼 수 있도록 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일정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년동안 얻은 소득에서 인적 공제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구한 후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금액에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624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50,000,000 x 24% - 5,760,000원 = 6,240,000원 

624만원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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