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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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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아래의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보통 프리랜서, 강사, 자영업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분들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을 뺀 것이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작가나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늕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외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액과 그 외 소득을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등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형, IRP)의 경우에는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개인연금이 1억 2천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직전해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총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관할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고시 20~40%까지 높은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내에 필히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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