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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 장점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할수록 분산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명에게 분산 하여 증여하게 된다면 높은 세율을 피할 수가 있게됩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 후 자녀가 다시 그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2번 발생이 됩니다. 이때 손자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할증을 감소하고서라도 바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를 거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가 한 번만 부과됩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높아도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는 손자녀가 결혼이나 독립 등의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 자녀, 자녀 → 손자녀)
-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경우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자녀를 통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자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증여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리한 점
조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부모의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이외의 자가 되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손자녀 증여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손자 증여의 단점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증여세율이 30% 할증이 됩니다. 자녀에게 1억 증여시 증여세는 500만원이나, 손자녀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 할증으로 650만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의 가치와 증여세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게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을 대상으로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때 미성년자가 진계존속으로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됩니다.
그 외 기타친족은 10년동안 1천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그외의 사람은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