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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간 무상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추후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및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액과 증여취득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한도액이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누가 얼마를 증여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은 6억에서 1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가 증여한도액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으로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합산이 되어 계산이 되므로 6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8억인 경우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겨지는 돈)이 2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부부간 증여는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여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인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세면제한도액을 빼고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공제액 : 6억 원
증여세과세액 : 2억 원
증여세율 : 20%
결정세액 : 4,000만 원
증여세는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세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3.5%였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3.5%의 증여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취득세 계산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자진 납부 시 3%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