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반응형

 

목차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연장되어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 신청과 달리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변경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9만7000여명에게 월세지원이 되었으며 2024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차 특별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9시부터 2차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며 2004년 신청과 2005년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 청약통장가입자
    •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만 19~34세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차 방식이 월세인자(전세는 불가)
    •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자
    • 임대차 방식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자
    • 방1개 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자(단, 임대인과 개별 계약의 경우 가능)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이 되며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2개월동안 분할 지원이 되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중 청년월세지원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등 거주가 계속적이지 않아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이후 기준연령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합니다. 공인인증 뿐만아니라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