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육 특별교육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교육신청 방법 (면허취소, 특별안전교육) 목차 음주운전 교육이란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관련 법규, 그리고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3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내용 교육 시간 음주운전 교육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회 적발된 경우 총 12시간의 교육을 3회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각 회당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