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 교육이란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관련 법규, 그리고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3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내용
교육 시간
음주운전 교육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회 적발된 경우 총 12시간의 교육을 3회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각 회당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며 면허정지 취소자는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각 교육별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은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음주운전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문화의 이해 : 음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입니다.
2.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알코올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입니다.
3. 음주운전의 유형 이해 및 예방 실천계획 수립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앞으로의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하게됩니다.
교육 이수 혜택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경감해줍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됩니다.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 방법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합니다.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창구에서 교육을 접수하고 좌석번호 부여 후 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합니다.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수강료 및 준비물
수강료는 1회(4시간)당 32,000원이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