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운영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가입하여 퇴직 시에 연금이나 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DC와 DB의 차이점은 퇴직금을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근로자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 이전 1 ··· 53 54 55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