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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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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없어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 공급 시에만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목차

     

     

    의제매입세액 업종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음식점, 제조업, 중고차 매매업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음식을 판매하지만,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세 납부 시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율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업종별 공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매출 범위 공제율
    음식점업 반기 2억 이하 9/109
    음식점업 반기 2억 초과 8/108
    제조업 (최종 소비자 대상) -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면세 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60%~75%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

    • 사업자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사용
    • 재화 제조, 가공 또는 용역 창출
    •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세 과세

     

    공제받기 위한 증빙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체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예시

    1. 과일 통조림 제조업체: 과일 매입액 200,000,000원 중 61,200,000원을 통조림 제조에 사용. 공제액은 2,160,000원.
    2. 정육점 겸 음식점: 축산물 2000kg을 24,400,000원에 구입, 운임료 400,000원 제외 후 공제액은 1,162,393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장단점

    • 장점: 부가세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 단점: 허위계산서 남발, 탈세 유발 가능성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특정 업종에게 유용한 세금 혜택이지만, 조건을 잘 이해하고 충족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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