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2024년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검사항목, 검사 방법, 생리 시 검사 진행 방법, 그리고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검사항목
- 결핵 검사: 흉부 X-ray를 통해 결핵 유무를 검사합니다. 촬영시에는 상의 탈의가 필요합니다. 결핵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 2024년 새롭게 추가된 파라티푸스 검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항문도말 검사 또는 대변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검사방법과 절차
- 예약 및 방문: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예약을 하고 방문합니다.
- 문진표 작성: 건강 상태와 관련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 검사 실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각 항목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확인 및 발급: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건강검진 증명서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검사항목과 인터넷 발급의 편리함 덕분에 보건증 발급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검사비용과 소요시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면 3,000원의 비용이 들게 되며 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시간은 10분 내외로 소요되며 대기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은 검사 당일 바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결과가 약 5일 정도 걸리므로 검사 후에 다시 한 번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인터넷으로도 보건증 발급이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증명문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유효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므로 아프거나 사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