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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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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및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리발급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자(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유효한 신분증이어야 함)

    [한글파일] 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hwp
    0.02MB
    [PDF파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등의 정보와 인감 사용 목적,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수량,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은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위임자에게 연락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위임장은 대리인이 아닌 인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내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해외 거주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와 다를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작성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인감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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