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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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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입신고 기한

     

     

    전입신고 기한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4일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거짓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되는데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셨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주민증 뒷쪽 주소지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사실을 밝히고 주소지 기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PC나 핸드폰에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앱이 없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고 다음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게되면 서비스바로가기> 전입신고 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메뉴로 이동하게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며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신청하기에서 카카오톡 같은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니 회원신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용약관 동의 후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자, 이제부터 5분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먼저 읽고 하단에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간편인증 로그인 정보가 바로입력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전입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로 이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를 조회하면 해당 주소에 사는 사람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동거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단에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하단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화면이 뜨게되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완료시 정부24> My 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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