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 내외로 5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포털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뿐만아니라 등록원부발급(무료),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민원을 방문신청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이제 인터넷발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데 대략 5분~10분 정도 소요되며, 바로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프린트되지 않아도 제출력은 불가능하니 비용납부 전에 미리 테스트 출력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포털사이트로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등록 재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등록재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등록증 발급은 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차량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확인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하신 후 개인정보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등록증은 간편 인증 같은 로그인은 불가능하며,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정보 및 소유자 정보와 수령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단의 수수료 안내 부분을 체크하시고 하단의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신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누른 후 다시 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비용 안내가 되며, 오른쪽 초록색의 비용납부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 전에 테스트 인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출력이 불가능하므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출력이 잘 될 경우 비용납부 후 차량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데는 휴대폰 결제 시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는 390원이 들게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후 결제 후 차량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매일 오전 7시~ 22시까지이며, 매달 마지막날은 7시~18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장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주민센터와 차량등록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