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기준,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인적 공제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상속세 개정안 부결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쟁점이 혼재되어 있어, 법안의 시행일과 적용시기에 대한 혼선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 기존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
- 기초·일괄공제 폐지: 대신 상속인별 공제로 구조 변경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50% → 40%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과표 구간 축소 제안: 고세율 대상자 범위 조정 시도
즉, 상속세 개정은 단순히 과세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조세 형평성과 공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개정안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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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OECD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세 체계로, 공평한 과세와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다자녀 가구, 중산층 가정은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고액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공제 체계 개편
기존 공제 제도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 자녀 공제: 1인당 최대 5억 원
- 기타 상속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억 원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의 수에 따라 전체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며,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속세 개정안 시행일 및 적용시기
상속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통과 시 2028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상속세 개정안 부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야당의 반대: 유산취득세 도입과 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
- 상속세 소급 적용 우려: 이미 유산세 기준으로 상속 준비한 가구의 혼란
- 선거 일정: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속세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법제처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기대 효과
- 조세 정의 실현: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 부담
- 중산층·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상속세 소득 역진성 완화
- 국제 기준 부합: OECD 주요국과 동일한 과세 구조 도입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 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시켜, 정책 수용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개정안 지금 꼭 알아야 할 사실
상속세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세금 구조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공제 재설계, 상속세 시행일 및 적용시기까지 모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상속세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논의 진행상황과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자산 계획 방향을 재점검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