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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 수익, 이자·배당, 연금, 부업 소득 등이 있는 분은 꼭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벌금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2025년 5월 31일까지
5월 31일은 토요일이지만 홈택스 전자신고는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세무서나 은행 창구 납부는 5월 30일(금)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날짜 | 할 일 |
4월 말까지 |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안내문) |
5월 1일~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 가능 |
5월 31일까지 | 신고 및 납부 완료 |
6월 이후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시작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소득자
- 예금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 수익
-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거나 프리랜서 활동한 경우
- 연금보험, 퇴직연금 수령분이 일정 기준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따로 진행되며, 둘 다 해야 완료입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 추징세금
- 늦게 신고하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미리 로그인해서 내 소득자료 확인
-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엄수
- 이자·배당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모르고 넘기면 국세청에서 추징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방소득세 일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동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자동 연결 → 위택스 이동
-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 미납 시 지방세도 가산세 부과되므로 함께 납부하세요
마무리 – 늦지 않게 미리 챙기세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10분이면 신고 완료 가능하며, 대부분의 소득자료는 자동 입력되어 실수도 적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