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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보건증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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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유흥업, 위생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필수 검사항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보건증 검사항목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업종별 보건증 검사항목

 

 

업종별 보건증 필수 검사항목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항목과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업종별 정보입니다.

업종 검사항목 유효기간
일반 식품위생업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년
단체급식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6개월
유흥업소
(술집, 클럽, 노래방 등)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3개월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계산되며, 만료 전에 재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 상세 설명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업, 단체급식, 유흥업 종사자의 위생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검사 항목 변경 전(2023년까지) 변경 후 (2024년 1월 8일부터)
폐결핵 검사 O (X-ray 촬영) O (유지)
장티푸스 검사 O (혈액 또는 대변 검사) O (유지)
파라티푸스 검사 X O (신규 추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O (곰팡이균, 피부질환 검사) ❌ 폐지

 

주요 변경 사항

  • 파라티푸스 검사 추가: 장티푸스와 유사한 감염병인 파라티푸스 감염 여부 확인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폐지: 곰팡이균,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보건증 대상 검사에서 제외됨

이전에는 피부질환 검사도 진행되었으나, 전염성 확산 가능성이 높은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면서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갱신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유흥업,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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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진 및 발급 절차

1️⃣ 검사 예약 및 방문: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검사 진행

2️⃣ 검진 항목별 검사 진행: 업종에 맞는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 진행

3️⃣ 결과 확인 및 보건증 발급: 검사 후 3~5일 이내 발급 가능,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시 주의사항

  • 보건증 없이 근무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 보건증 자동 갱신 불가
  • 일부 업종(유흥업소, 위생업 등)은 6개월마다 보건증 재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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