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유흥업,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방법,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재발급(갱신)해야 합니다.
- 일반 식품위생업: 1년 (12개월)
- 유흥업소 및 일부 고위험군 업종: 6개월 (6개월마다 갱신 필요)
업종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 (음식점, 카페, 식당, 학교 급식 등) | 1년 (12개월) |
유흥업소 (술집, 클럽, 노래방 등) | 6개월 |
위생업 (미용업, 피부관리업 등 일부 업종) | 6개월~1년 (지자체별 상이) |
보건증 갱신 방법, 재발급 절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갱신은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검진 실시
-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2️⃣ 검사 진행 (검사항목)
- 결핵 검사 (X-ray 촬영)
- 장티푸스 검사 (식품업 종사자)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3️⃣ 검사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재발급
- 검사 후 3~5일 이내 보건소에서 발급
- 정부24 (www.gov.kr) 또는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증 검사항목 방법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2024년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검사항목, 검사 방법, 생리 시 검사 진행 방법, 그리고 인터넷 발급
ggolggagi.ggolggack.com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시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으로 근무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 진행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고위험군 업종(유흥업소 등)은 6개월마다 재발급 필수
- 법적으로 엄격한 위생 관리를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함.
보건증 갱신은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