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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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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유흥업,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방법,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갱신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재발급(갱신)해야 합니다.

  • 일반 식품위생업: 1년 (12개월)
  • 유흥업소 및 일부 고위험군 업종: 6개월 (6개월마다 갱신 필요)
업종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 식품업 (음식점, 카페, 식당, 학교 급식 등) 1년 (12개월)
유흥업소 (술집, 클럽, 노래방 등) 6개월
위생업 (미용업, 피부관리업 등 일부 업종) 6개월~1년 (지자체별 상이)

 

 

 

 

보건증 갱신 방법, 재발급 절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갱신은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검진 실시

  •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2️⃣ 검사 진행 (검사항목)

  • 결핵 검사 (X-ray 촬영)
  • 장티푸스 검사 (식품업 종사자)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3️⃣ 검사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재발급

  • 검사 후 3~5일 이내 보건소에서 발급
  • 정부24 (www.gov.kr) 또는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증 검사항목 방법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2024년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검사항목, 검사 방법, 생리 시 검사 진행 방법, 그리고 인터넷 발급

ggolggagi.ggolggack.com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시 주의사항

  1. 과태료 부과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으로 근무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 진행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3. 고위험군 업종(유흥업소 등)은 6개월마다 재발급 필수
    • 법적으로 엄격한 위생 관리를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함.

 

 

보건증 갱신은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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