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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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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등기를 할 때, 단순히 등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후 등기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1.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법정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이때 상속은 "무상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1) 기본 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2) 예외 상황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대표 상속인이 일괄 납부 가능
    • 유언장 또는 법원 판결로 등기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한이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액(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
    • 6억~9억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2.0%
    • 9억 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3.0%

    (2) 토지·기타 부동산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의 4.0%

    (3) 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세율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최종 세율은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4.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취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 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 건물건물 종류별 기준 시가

    상속등기 시 사용하는 금액(등기소 기준)과 취득세 계산 시 사용하는 금액(지자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감면 및 공제

    상속 상황에 따라 일부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일정 비율 감면
    • 농지 상속: 농업인이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감면
    • 소규모 주택 상속: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주택 상속 시 감면

    (2) 지역별 감면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속 취득세 감면 조례를 시행 중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6. 신고 및 납부 절차

    (1) 준비 서류

    • 취득세 신고서(관할 지자체에서 서식 제공)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및 기본증명서
    • 상속 재산 평가자료(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 분할협의서나 유언장(공동상속인 있을 경우)

    (2) 신고 및 납부 방법

    • 현장 신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온라인 신고: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신고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통해 은행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유형과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부 상황에서는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