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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부동산 등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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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인 등록세(현재는 등록면허세로 통합·개편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함께 발생하므로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1. 등록세와 등록면허세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라는 명칭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2010년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세가 포함·통합되어 현재는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등록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등록면허세(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2.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등록세)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지방세

    등록면허세(등기분)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상속등기 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2) 취득세와 별개

    같은 시점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그 취득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등록면허세(등기분) 세율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기본 세율: 부동산 과세표준액(보통 공시가격 등)에 일정 세율(예: 0.8%)을 곱해 산출
    • 시·군·구 조례에 따른 가감: 지역마다 일부 가감(인구 수, 지역 정책 등)에 따라 실제 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부가세(지방교육세 등): 등록면허세를 산출한 뒤, 여기에 일정 비율(예: 20%)을 더해 지방교육세가 붙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1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를 할 때, 기본 등록면허세가 8만 원(0.8%)이라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세(20%) 1만 6천 원을 더해 총 9만 6천 원을 납부하는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과 금액은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공동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등기분) 신고·납부 절차

    (1) 서류 준비

    • 상속등기 신청서(등기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피상속인), 분할협의서(공동상속 시), 유언장(유언상속 시) 등
    • 부동산 평가 자료(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2) 납부 방식

    • 직접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서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온라인 신고 후 납부 가능

    (3) 등기소 제출

    • 등록면허세(등기분)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 확인서)을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자신청 시 납부 사실이 자동 반영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납부 확인이 되어야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1)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간단히 말해,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대한 세금이 취득세고, 취득 사실을 ‘등기’하는 데 대한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2) “상속등기 기한이 지났는데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나요?”

    등록면허세 자체의 세율이 달라지진 않지만, 상속등기를 지연하면 추가적인 과태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내야 하므로 기한 지연 여부와는 직접적인 세율 변동은 없지만,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공동상속인 각자 등기하는데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상속 분할이 확정된 후, 각 상속인의 지분 또는 단독소유 부분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일괄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시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등기분) 또한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지역별·부동산 종류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해두세요.
    등기를 지연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과태료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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