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까지로 교사의 정년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정년 퇴직일은 만 62세 생일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에 맞춰 퇴직하게 됩니다. 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그 해의 8월 31일에 퇴직하게 되고,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 또한 만 62세로 국공립학교와 비슷한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차이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것과는 다르게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개별법에 따라 연령정년이 다르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만 65세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초등학교 교사 뿐만아니라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교육 전문직원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포함됩니다.
특수학교 교사와 기간제교사의 퇴직나이와 교사 연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다른 이유는 교육공무원의 업무가 국가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제도 연구, 법령을 입안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보다 더 길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으나, 교사는 대학에서 4년 교육을 받고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정년을 만 62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교육관련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직원과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에서 연구/사무/수행보조/시설/업무/미화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9급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급여와 연금에서 9급 공무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당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직원도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