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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민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2월 5일~ 3월 15일
기간 내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 방문신청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이되어있는 농업인
5월까지 심사를 거쳐 가구별로 연 7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임업 ⋅산림 공익지불금
강원도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하여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은 0.1~0,5h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ha으로 상향됩니다.
신청방법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임업-in통합포털 사이트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큰 면적의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신청대상
2019년 4월1일~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매년 60일이상 지급대상산지에 종사하여야하며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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