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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신청자격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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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민수당이란

     

    최근 귀농에 관심이 많아져 농민수당 자격에 관련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 위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수당이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농민뿐 아니라 어촌의 어민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자격

     

    농민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실 때 해당되는 지역의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농민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지역별 상세내용 참고)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과 임업, 어업인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
    •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
    •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단,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민수당 신청

     

    신청기간

    농어민 수당은 2월~ 3월 신청을 받게 되고 3중에 자격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 후 4월과 8월경에 2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시청, 군청,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빠르게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이 지역화폐로 농, 축협 또는 신협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령기간이 지나면 수령이 불가합니다.

     

     

    문의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농어민수당 담당자 및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농민수당 신청 가능한 지역

     

    아래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읍면동사무소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라남도 : 목포시,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군,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충청남도 : 당진,서산,태안군,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김제시, 임실군,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순찬 군, 남원시
    • 충청북도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진찬 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경상북도 : 포항,경주,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군, 울진군 등
    •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 경기도 :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 경상남도 : 창원,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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