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뜻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임대료보다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는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상생’ 구조의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및 요건
상생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사이 계약 체결
- 기존 임대차계약 유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신규 계약은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체결
-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연장 요건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례 적용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은 2년 이상 임대 유지가 전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5% 이내 인상, 2년 이상 유지)을 따라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신청 및 등록 절차
상생임대주택 등록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 시스템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양도세 신고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상생임대주택은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양도세 비과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