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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세금 문제.
“내가 번 돈,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으시죠?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과세 대상: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 (해외주식 전체 기준)
예: 2024년에 애플 주식 매도로 3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2%입니다.
(소득세 20% + 지방세 2%)
계산 예시
- 수익: 6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350만 원
- 세금: 350만 × 22% = 약 77만 원
💡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항목 작성
- 필요 서류: 거래내역서, 매수/매도 내역, 환율 자료, 수수료 내역 등
👉 증권사별로 거래내역 다운로드 기능이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따로 필요해요
- 해외 계좌 보유액이 연중 1회라도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수천만~수억 원까지 가능
- 매년 6월 중 국세청에 별도 신고 필요
💡 미국주식뿐 아니라, 해외 ETF, 예금, 암호화폐 계좌도 포함될 수 있으니 합산 기준 꼭 체크하세요!
실전 절세 팁 3가지
- 연도 분할 매도: 수익이 큰 종목은 연도 나눠서 매도 → 250만 원 공제 두 번 가능
- 손실 상계 전략: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 동시 매도 → 양도차익 줄이기
- 계좌 통합 정리: 여러 증권사 거래 내역 누락 없이 확인!
예: 테슬라로 500만 원 수익, 루시드로 300만 원 손실 → 실제 과세는 200만 원만 대상입니다.
마무리 정리
미국주식 투자는 분명 기회가 많지만, 세금 신고는 책임도 따릅니다.
양도세는 자동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자진 신고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해외금융계좌 누락까지 겹치면 세무조사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